![]() |
안녕하세요?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변호사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면 별다른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창 시절 한 번이라도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냐는 물음에 많은 확률로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빈번하다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아이들의 경우는 대처를 하지 못하고 혼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 학생은 또다른 아이를 괴롭혀 학교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학생은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원회를 통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처분과 함께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강경한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를 둡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학폭위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개시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합니다.
-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우
-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
- 조정의 결과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오늘은 학폭위 운영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라면,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계실거라 예상이됩니다. 저희 부산분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대연동에 위치해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거나 그 주변에 거주하신다면 김현영변호사와 1:1 대면 상담을 하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