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예훼손변호사 합의금

부산명예훼손변호사 합의금

안녕하세요. 부산명예훼손변호사 김현영변호사 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의 이미지를 떨어트리는 글이나 영상 등을 남기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엄벌에 처해지게 되는 추세입니다. 소위 악의적인 댓글이나 영상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올라간 것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상대방이 올린 글로 인해 내가 명예를 실추 당해서 고소를 한 상태이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내가 가해자라 고소장을 받아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금 금액은 얼마 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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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

합의 과정에서 제안하게 될 합의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상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여 100만원 부터 수 천만원 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5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어, 실제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경제력, 사회적 위치 등이 고려되므로 과정에서의 대처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합의금 제시는 상황과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통상적으로 100 ~200만원 선에서 진행되며, 반복성이나 비난의 정도에 따라 500만원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매우 높다면 양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마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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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가 꼭 필요한 이유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하는 경우에는 사건은 종료되고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전과에 남기 때문에 추후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는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처벌정도가 크지 않아 약소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예훼손합의에 응하여 통상의 명예훼손 합의금을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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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럼 사람을 비방한 목적이면 모두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사례와 성립이 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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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해당 사례

인터넷 쇼핑몰의 직원이 불친절해서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출처 입력

네.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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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친구 2명과 카톡 비밀채팅방에서 같은 반 친구인 a가 매일 잘난척만 하고 항상 거짓말만 해서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얘기한 친구 중 한명이 채팅내용을 캡쳐해서 a에게 보여줬고, a는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출처 입력

친구 2명과 비밀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게시해 내용을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다른친구들에게 퍼뜨렸다면 일반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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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예훼손은 더욱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인터넷 공간이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얼마나 그 정보가 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결정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파급력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했던 행동들이 큰 화를 불러와서 곤란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 경우라면 주저 없이 양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를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대처했다가는 피해는 더욱 커질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무 늦기 전에 전문 변호인을 찾아 철저한 준비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명예훼손변호사 김현영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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