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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범죄건 간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원만한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형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피해자의 피해를 어떻게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하는 것인데요, 다만 기존의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탁법상 형사특례규정이 생기면서 형사특례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공탁특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공탁 특례규정 공탁 가능한 경우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기존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르게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탁법상 형사공탁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인적사항 대신 공소장 등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공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는 '법원의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복사 불허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직 기소 전인 피의자도 특례규정에 따른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 2 형사공탁 특례규정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되기 이전의 상태인 피의자는 위 규정에 따른 형사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라 하더라도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에 따라서는 공탁이 가능합니다.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상속받게 되며 유족으로서도 고유한 손해배상채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속인을 피해자로 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형사공탁할 때에는 피공탁자 성명란에 사망한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되 (사망)이라고 함께 씁니다.
3) "공무집행방해죄도 공무원에게 형사공탁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통상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경찰관 등 공무원들은 절대 합의해주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로써 '피해자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실무상으로도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공탁 특례규정으로 피해변제를 하고
감형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2. 특례규정에 따른 형사공탁 방법
특례규정에 따른 형사공탁을 할 때는
공탁자는 '형사 피고인'으로 한정되며, 피공탁란에는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란에는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원인사실에는 '피해발생 시점,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특히 공탁원인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법원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전자공탁신청서 작성을 진행하시면 형사공탁 기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특례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열람, 복사 불허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인지,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인지 현재 상황을 판단하셔서 기재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했다가 불허가가 난 경우라면 '열람, 복사 불허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
성범죄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것으로 법률(성폭력범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31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8조)에서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 경우라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으며,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됩니다.

어떠한 범죄든지 간에 자신이 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다만 그런 진심어린 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이라면 형사공탁 특례규정을 통해 감형받으실 수 있으니 위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특례에 대한 궁금점은 해결되셨나요?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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