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창원 호적나이정정 신청 대행

김해창원 호적나이정정 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김현영변호사 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출산하고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늦게하거나 음력과 양력으로 전환하는 와중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안일하게 판단을 해서 출생신고를 늦게 했지만, 추후 상속이나 권리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뒤늦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하려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고자 하면 관련 정보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쓰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혼자 애쓰는 것 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김현영변호사가 해결한 등록부 정정신청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란?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2)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3)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아래와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출생연원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3.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장소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작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등록부정정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정정사항(신청서 내 기재사항 참조)
  • 신청연월일
  • 신청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 신청인과 신청사건의 본인이 다른 경우 신청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첨부서류(정부2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서 등본
  •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일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5.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성공 사례


사례)

의뢰인 ㅂ씨는 당시 농사일로 바쁜 아버지가 뒤늦게 ㅂ씨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연원일을 잘못 신고하였습니다.

실제 출생연월일이 1956. 07. 24 임에도 1957. 09. 01.을 출생연월일로 잘못 기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김현영변호사는 명확한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ㅂ씨와 대화를 나누고 아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증거를 첨부해 설득하였습니다.

1. 부모님이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점


2. ㅂ씨의 족보에는 ㅂ씨가 '1956. 07. 24'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3. ㅂ씨와 동일한 시기에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 3명의 동창이 ㅂ씨의 출생연월일이 '1956. 07. 24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

출처 입력

그 결과 법원은 ㅂ씨의 출생연월일 1957. 09. 01'을 1956. 07. 24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출생하고 맨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서류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는 추정을 받아 해당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있는 명확한 소명 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재판부의 허가 기준에 맞는 청구 이유를 작성해야 허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허가를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영변호사는 등록부정정 대행을 진행하며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창원 호적나이정정 신청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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