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상담은

부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상담은


안녕하세요. 부산 이혼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재산분할로 인해 서로간의 가장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결혼하면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축적해온 재산은 이혼과 동시에 각자에게 분할되어야 하는데요.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연 얼마만큼 분할해야 할지 인데요. 부부간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역시 부부가 얼만큼 나눠갖을지 합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부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협의가 안돼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이혼에서 가장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에 대한 의견에 합의가 되어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각자의 기여도만을 생각하여 주장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합의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원할 경우 진행할 수 있으며 서로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전재로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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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

이혼 시 분할되는 재산의 비율은 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기여도는 법률혼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며 이룬 재산에 대해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그 비율이 결정되는데요. 그렇기에 기여를 많이 한쪽일수록 당연히 재산의 몫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발생시킨 것만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주부 혹은 경제 활동을 하는 배우자를 내조하거나 기존의 재산을 유지하고 축적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입증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재산분할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은 사전에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자신의 몫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는 것에서는 서로 동의가 되었더라도 재산에 대한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주장하고 확보하는 만큼이기에 무엇보다 부산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재됩니다.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혼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부산이혼상담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변호사가 재산 분할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역량을 갖고 있다면 '특유재산'과 같이 받기 어려운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받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특유재산은 결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통상적으로 항목에 적용되지 않지만 상대 배우자 측에서 해당 특유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협력하여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은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타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에 집중해 목표하였던 금액만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서도 혼인파탄의 경위, 재산 및 경제력, 기타 제반 사정 등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에 집중해 유리한 주장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오로지 변호사의 역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산이혼변호사 김현영변호사는 꼼꼼한 검토로 상대 배우자가 보유한 자산을 일일히 파악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산이혼변호사 김현영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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