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스토킹 상담 김현영 법률사무소

 

부산성범죄변호사 스토킹 상담 김현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산 피해자 성범죄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헤어지자고 하는 연인을 붙잡거나 혹은 짝사랑 하는 상대방을  쫓아다닌 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애절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도가 과하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실행되면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일로 치부하거나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스토킹에 해당하는 지와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토킹 기준

스토킹범죄는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2. 개인위치정보

3. 위의 1.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매일 직장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요?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2. 스토킹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기 전 스토킹은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습니다.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1. 수강명령
  2.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 보호관찰.사회 봉사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벌금에 처합니다.


  •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을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어떤 조취가 취해지나요?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문자/앱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응급조치 : 경찰이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예)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수사 등


긴급응급조치 : 신고를 받았을 때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의 직권 또는 스토킹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예)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서면경고,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오늘은 스토킹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법의 개정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이제 범죄가 될 줄 모르고 행했던 행동의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보고 노력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현재 스토킹 사건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스토킹 상담 김현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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